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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GLE35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가야 CC 쪽에서 나전공단 쪽으로 시속 약 10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G(56 세) 이 운전하는 H 에 쿠스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제한 속도를 시속 42km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I(32 세) 이 운전하는 J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우측으로 틀어지면서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G의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 I을 충돌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에 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시체 검안서

1. 진단서 (G, K)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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