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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9 2017고단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 (SM )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고성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6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파열 등 주요 장기들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SM7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신고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용의 차량 CCTV 사진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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