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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52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21:45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매장 앞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실내 체육관 방면에서 시청 별관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90km 내지 10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60km 이상 초과하여 질주하며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 여, 42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12. 22:49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 응급실에서 저혈당성 쇼크의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사고장소 제한 속도에 대한)

1. 내사보고( 사고기록 장치 (EDR) 분석 결과에 대한)

1. 내사보고(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내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분석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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