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Ш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6:1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청일 쪽에서 둔 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1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9. 8. 16:3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변사자 사진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편도 1 차로의 시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