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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0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12. 21: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입구 건너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작구 F 부근에 주차한 G의 H 벤츠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6그램을 피고인의 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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