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5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 24.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 불상 저녁 경 인천 남구 C 부근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21: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2015.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 불상 저녁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2 층에 있는 상호 불상 피씨방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21: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3. 2015.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일자 불상 20:00 경 인천 남구 H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8.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20:00 경 제 3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