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8호( 인천지방 검찰청 2015. 10. 1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9.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6278
1. 2013. 1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3. 01: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천 D 앞 도로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1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 04:45 경 인천 남구 F 건물 앞 도로에서 E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04:30 경 F 건물 앞 도로에서 E로부터 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5. 2.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8. 05:00 경 F 건물 앞 도로에서 E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5. 3.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8. 21:00 경 인천 남구 G 건물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2015.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하순 새벽 인천 남동구 H 삼거리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