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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4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7』

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도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E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우리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0:00 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1204동 1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초순 20:00 경 E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6. 초순 오전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4.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 19. 09:5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있는 서랍 속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5. 7. 중순 오후 경 위 피고인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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