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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6 2015고단10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5. 11. 21. 16:0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주거지 인 전 남 완도 군 D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22. 1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E 아파트 104동 302호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에 1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3. 0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왼팔에 1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4. 0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왼팔에 1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증거물 사진

1. 수사보고( 압수 당시 사진 첨부 경위)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첨부)

1. 감정 의뢰 회보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C 통화 내역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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