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로 산 녹차 4 상자( 녹차 켄 16개, 필로폰 16 봉지,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및 투약
가. 2017. 2. 6. 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2. 6. 19:00 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0.2그램을 받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7. 2. 7.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7. 17:00 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화장실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2. 8.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8. 17:00 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 정형외과 1 층 화장실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7. 2. 10.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0. 21:00 경 위 N 정형외과 1 층 화장실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