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8.07 2018가단1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망 C(D생, 2017. 2.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망인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2008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시설인 E(이하 ‘피고시설’이라 한다)에서 생활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망인은 일요일로서 오전예배 시간이던 2017. 1. 29. 11:31경 임의로 예배 장소인 2층 강당을 이탈하여, 피고시설 주방장인 F이 집에서 가져와서 1층 식당 조리대 안쪽 구석에 검정색 비닐에 싸서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떡을 찾아내어 이를 먹으면서 식당을 나오다가 질식하여 같은 날 11:38경 1층 복도에 쓰러졌다. 2) 피고시설의 G 교사는 망인이 예배당을 나간 지 약 10분 뒤 망인을 찾기 시작하여 같은 날 11:44경 1층 복도에 쓰러져 있던 망인을 발견하고서 즉시 119 신고를 하였다.

3) 망인은 같은 날 12:24경 119 구급차량에 의해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망인은 익산시 I에 있는 J요양병원으로 옮겨져 2017. 2. 3. 17:30경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망인을 위탁받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망인을 보호,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망인이 피고시설 1층 식당에서 떡을 먹도록 방치하고, 떡을 먹다가 질식하여 쓰러진 망인에 대하여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