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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합538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0. 1.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진상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8. 12. 11:55경 위 회사에서 납품할 물건을 차량에 적재하고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공업사로 가서 1층 사무실에서 물건을 납품한 후 3층 사무실로 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같은 날 12:52경 위 공업사 직원이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망인은 인근 분당제생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8. 12. 14:00경 사망하였다.

다. 119 구급대원들이 망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망인은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서 의식, 호흡, 맥박이 없었고, 구토 흔적이 없었으며, 주변에 술병이나 약병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에 대하여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한 시점은 1년 중 업무량이 가장 많은 여름 휴가철이자 1주일 중 가장 바쁜 월요일로서, 당시 35도를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었고, 망인은 일주일에 1회 휴무하는 외에는 결근 없이 회사에 출근하여서 과로가 상당하였다.

망인의 나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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