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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0 2018가단1283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11,555,555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E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요양기관인 “J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F은 위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망인에 대한 요양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E은 2015. 12. 1. 망인을 대리인 원고 A와 사이에, 치매를 앓고 있는 망인에 대하여 인지훈련, 사회성 강화훈련, 재활 및 신체기능훈련, 청결유지 등‘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요양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F은 2018. 4. 16. 19:00경 망인에게 간식으로 시루떡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망인은 윗니가 없고 아랫니도 일부 치아만 있어 틀니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떡을 제공할 경우에는 떡이 목에 걸리지 않도록 잘게 썰어주어야 하고, 또한 망인은 고령의 치매 노인으로서 식탐이 있어 급하게 음식을 먹고 스스로 양 조절이 안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가 음식물을 먹을 때에는 바로 옆에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지, 제대로 삼키는지 등을 살펴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F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망인에게 3×4cm 크기의 떡을 제공하고 망인이 떡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지 아니하여 망인이 떡을 먹던 중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날 19:53경 K병원에서 기도폐쇄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 F은 이 사건 사고를 범죄사실로 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2019. 6. 13.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5124)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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