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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4가합1105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69,492,729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4.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 피고가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주관하는 스탠딩(Standing) 공연 관객들이 좌석에 앉지 않고 일어서서 관람하는 공연 인 ‘F’(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별지 기재 사진 A 지점에서 공연을 보던 중, 주변 사람들에게 밀려 바닥에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나. 망인이 쓰러진 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조치가 이루어졌다.

1) 18:30경 망인이 처음 쓰러진 시각에 대하여, 원고들은 18:27경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G은 망인이 쓰러진 후 2~3분 뒤에 119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시각이 18:32경이므로, 망인이 쓰러진 시각은 18:30경으로 본다. 망인이 쓰러지자 주변에 있던 관객 중 한 명이 4~5분 심폐소생술을 하였다. 2) 18:32경 망인의 친구 G이 전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119 신고를 하였다.

3) 18:34~18:35경부터 18:41경 사이에, A의 친구 H 등 3명은 별지 기재 사진 A 지점에서 A를 업고 별지 기재 사진 B 지점에 있는 응급부스로 가 바닥에 망인을 눕혔고, 당시 응급부스에 있던 EMS(전국응급환자이송단) 소속 I이 심폐소생술을 하였다. 이후 I은 간호사 J에게 심폐소생술을 맡기고 자신은 구급차를 가지러 떠났고, 1~2분 뒤 구급차를 운전해 와 망인을 구급차로 옮겼다. 4) 18:41경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망인의 상태를 살핀 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자동제세동기(AED)를 2회 사용하였고, 이후 망인을 119 구급차로 옮겨 18:51경 서울아산병원으로 출발하였다.

다. 이후 망인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실세동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지 못하는 현상 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다 2015. 3. 21.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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