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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10637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33,33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5,333,3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9...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H’라는 상호로 만성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관리 및 간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인요양시설(이하, ‘피고 요양원’이라 한다)이고, 원고들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각 1/6씩 상속받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망인은 2014. 12.경 실신하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하, ‘구리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한 후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되었다.

망인은 2015. 1. 12. 피고 요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뇌출혈 등의 특이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은 2015. 1. 24. 15:00경 제사를 위하여 피고 요양원에서 일시 퇴원하였는데, 원고 A의 집에서 갑자기 실신하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원고 A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119 구급대로 망인을 구리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고, 구리병원은 뇌CT, MRI,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뇌출혈 등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 측이 망인을 퇴원시켰는데, 퇴원 당시 망인의 의식은 청명하였고, 활력징후는 양호한 상태였다.

원고

A은 2015. 1. 24. 13:40경 피고 요양원에게 망인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설명하고 망인을 피고 요양원으로 복귀시켰고, 망인은 피고 요양원에서 2014. 1. 24.전까지는 소화불량을, 2014. 1. 24.이후에는 알러지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뿐 구토, 메스꺼움 등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망인이 사용던 피고 요양원의 침대에는 망인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대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난간은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피고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는 망인이 2015. 1. 29. 21:00경 침대 밖에 엎드려 있는 망인을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2015. 1. 29. 21:4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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