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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합5539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8,175,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원고(모)와 F(부) 사이에 태어난 딸이다. 2) 피고 B는 안산시 G에서 H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C은 H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로서 망인의 주치의이며, 피고 D은 H병원의 7층 폐쇄병동(정신병동)에서 주로 근무하는 수간호사로서 망인의 담당간호사이다.

나. 망인의 입원 경위 1) 망인은 자해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2016. 9.경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해 H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다가 2016. 9. 28.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피고 C이 망인의 주치의였는데, 망인의 우울증 증세가 호전되자 2016. 10. 5. 퇴원조치한 것이다

). 2) 망인은 퇴원 후에도 피고 C이 처방한 약을 계속 복용하였는데, 2016. 10. 20.부터 기분이 다시 안 좋아졌다가 급기야 다음 날 오후에 손목을 칼로 긋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였다.

망인의 친족들(큰 이모 부부, 작은 이모 부부 총 4명)이 119 구급차를 불러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이 창문으로 나간다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였다.

3) 이후 친족들이 망인을 데리고 I병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한 후 2016. 10. 21. 22:00경 H병원으로 내원하였다. 피고 C은 망인을 진료한 다음 약을 처방하였고, 망인이 자의로 입원을 신청하자 당일 폐쇄병동에 입원조치를 취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경위 1) 피고 D은 2016. 10. 22. 14:00경 망인의 손목 부위 상처의 치료를 위해 보호사 J로 하여금 망인을 7층 폐쇄병동에서 1층 외래 진료실까지 대동하게 하였다.

이에 J는 망인을 데리고 1층 외래 진료실로 왔는데, 당시 1층 진료실에서 외래진료업무를 보던 피고 B가 ‘보호사는 그만 7층 폐쇄병동으로 올라가라’는 취지로 지시하자 망인을 1층 진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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