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21: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경기 가평군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의 대화가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 씨팔놈아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업신고 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군 중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9.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이 법원의 소환에도 불응하여, 정당한 형사 사법절차를 회피하려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50일 가량 미결 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