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08:40 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고시원 7 호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피해자 E(61 세 )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고단 3731 등)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고합 577 등)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0일 가량 미결 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18. 2. 20. 위 2016 고단 3731 등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취소 결정이 내려진 점( 의정 부지방법원 2018초기166)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