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10:00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2로 142 장기지구 앞 도로부터 2016. 1. 18. 11:20 경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인 광고가 밑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 외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다.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성실히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최근 5년 간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