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17:15 경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내연 관계의 피해자 D( 여, 50세) 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한 다음 뒷주머니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갈고리를 들어 피해자의 무릎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쇠 갈고리와 피해자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폭행범죄의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특수 폭행죄를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한 달 반 가량 미결 구금상태에 있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