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02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17:4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슈퍼 정류장 부근에서, 그 직전 버스에 우연히 함께 탑승해 있던
D(17 세) 의 전화 통화 목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가 우연히 같이 하차하게 되었는데, 그전 일로 화가 나 C 앞에 보관되어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D을 향해 던져 맥주병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 전력이 많은 편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는 정신적인 충격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