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17:50 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상호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1 세 )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수회 피해자를 밀쳐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1개월 넘게 미결 구금상태에 있은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