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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나259
장비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E은 2015. 4. 중순 무렵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충전소 경계 부근 담장의 콘크리트 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위 요청에 따라 2015. 4. 22., 2015. 4. 25. 이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2015. 5. 3. 피고를 상대방으로 장비대금에 관한 1,300,000원(부가세 별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다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4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법원에서 F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F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하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 제10항, 제3항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 상응하는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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