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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나18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2. 25. 주식회사 미도종합건설로부터 부산 사하구 D 지상에 ‘E교회’ 교육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5억 2,800만 원에 하도급 받았고, 원고는 2016. 6. 14.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하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부산 사하구 E교회 교육관 철근배근공사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 일체

3. 착공년월일 : 2016. 6. 10.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 10. 30. 5. 계약금액 : 120,000,000원 붙임서류: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중략)

4. 변경 추가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지붕 높이가 4.2m에서 4.9m로 설계변경 됨에 따라 원고는 18,395,000원의 비용을 들여 70cm 높이의 추가 철근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미도종합건설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18,39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원고와 공사대금 8천만 원에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공사대금을 1억 2천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면서 추가공사비는 일체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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