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가 2015. 12.경 주식회사 두진건설이 시공하는 충북 보은군 C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등을 도급 받은 피고로부터 철근가공조립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 ② 원고가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여 약 2개월 동안 시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공사를 중단한 사실, ③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 시공한 물량은 철근가공조립공사 271.358톤, 철근콘크리트 타설공사 1,902.115㎥이고, 약정한 공사대금은 철근가공조립공사 톤당 270,000원, 콘크리트 타설공사 ㎥당 7,500원이므로, 결국 피고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철근가공조립공사 73,266,660원(=271.358톤×270,000원), 철근콘크리트 타설공사 14,265,863원(=1,902.115㎥×7,500원)(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인데, 원고가 철근콘크리트 타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 공사대금채권의 발생에 대해서는 피고가 2017. 1. 10.자 준비서면에서 자인하였고, 원고가 2017. 2. 2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위 주장을 원용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위 주장을 원용하는 한편, 철근가공조립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다투었지만 철근콘크리트 타설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고 이후에서도 이를 다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철근가공조립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41,6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는 ① 원, 피고가 약정한 1일당 임금 200,000원으로 계산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