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15차256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5.경 피고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1층과 지붕층(지붕층은 층수로는 2층에 해당하는데, 상부가 경사진 기와지붕으로 덮여 있어 내부에 눕혀진 삼각기둥 형상의 공간이 형성된다. 을 제4, 5호증 참조)의 골조공사를 3억 2,000만 원에 도급하되, 공사대금은 2012. 9. 25. 2억 원, 공사완료 후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원고가 2012. 9. 25.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독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0. 14.경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3억 1,600만 원으로 정하되, 2012. 10. 23. 7,000만 원, 2012. 11. 20. 1억 5,000만 원, 준공 후 잔액(9,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제1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이하 공사대금이 3억 1,600만 원으로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그 후로도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3. 8.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기와공사, 내외장공사, 지붕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 화장실공사, 창호공사를 도급하되, E에 공사대금으로 8억 원 및 납골당 1,000기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3. 6.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자, E과 그 실질적 운영자인 F은 공사를 중단하였고, 곧이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7. 17. E의 부동산가압류 등기(청구금액 700만 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