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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8나23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미장방수공사와 조적공사를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E은 2015. 4. 무렵 F 주식회사의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충전소의 부대토목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금액 73,700,000원의 견적서를 작성해 주었다.

G은 2015. 4. 중순 무렵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충전소 경계 부근 담장의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5. 5. 3. 피고를 상대방으로 ‘H공사’ 등에 관한 공사대금 3,190,000원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12. 1.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5월달 H공사’ 대금 3,19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다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1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갑 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청주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5. 4. 무렵 E에게 이 사건 충전소 사무실 및 주변 담장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5,000,000에 도급 공사를 하도록 하였을 뿐 원고와 따로 공사계약을 맺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E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법은 대기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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