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령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고,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고령군은 1944. 6. 14. 경북 고령군 C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D저수지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1945. 12. 31. 이를 준공하여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1989. 11. 6. 구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전신인 고령농지개량조합에게 위 D저수지를 이관하였고, 고령농지개량조합은 위 시설을 인수받고 위 시설 및 부지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현재까지 D저수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경북 고령군 B 유지 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E의 소유였다가, F이 '1946. 3. 20. 매매'를 원인으로 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1993. 10. 19.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2005. 4.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여 2005.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접수 제116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호증, 제8호증, 제1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령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저수지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여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피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