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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4 2013고합4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4세)의 친모인 D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2013. 7~8월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8월 오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서구 E에 있는 F보육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짧은 치마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대구 북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팬티를 입자 재차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목 부분까지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3. 8월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월 20:00경 위 1항 기재 보육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대구 서구 I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호실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윗부분까지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3. 9. 4. 또는 2013.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4. 또는 2013. 9. 11. 저녁경 위 1항 기재 보육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대구 서구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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