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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3고합4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립도서관에서 알게 된 D, E 등을 통해 피해자 F(여, 17세, IQ 53, 사회연령 10.6세)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준다고 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고 하면 쉽게 따라오기 때문에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간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E으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받아낸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등 피해자와의 사전 접촉을 시도하였다.

1. 2011.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초순 18:00경 영천시 화룡동에 있는 영화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G 승합차 뒷좌석에 태워 인적이 드문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에 있는 성당묘지에 이르러 승합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교복 셔츠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치마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1.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중순 18:00경 위 영화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합차에 태워 위 성당묘지에 이르러 승합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넘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의자에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1.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하순 18:00경 위 영화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위 승합차에 태워 영천시 금호읍 원제마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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