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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792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792]

1. 감금 피고인은 2012. 7. 14. 05:00경 용인시 처인구 C나이트클럽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휴대전화를 찾아주는 척 하다가, ‘전화기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종업원들에게 말해 놓았다.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차에 타라’고 유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E SM7승용차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용인시 처인구 F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함께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하차하려고 하자 다시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차량을 출발시키고, 차에서 내리겠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왼쪽 팔을 꽉 잡고 같은 날 05:50경 용인시 처인구 G낚시터” 입구 고가도로 밑에 이르기까지 약 14km를 그대로 질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7. 14. 05:50경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용인시 처인구 G낚시터” 입구 고가도로 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이 급하다며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소리질러봐라, 여기 아무도 없다

"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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