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합4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 여, 16세 )와는 평소 얼굴만 아는 사이 인바, 2015. 6. 초순 23:00 경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술을 마시자고

유인하여 불상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고, 계속하여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 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여관( 이하 ‘ 이 사건 여관’ 이라 한다 )으로 유인하여 함께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04:00 경 이 사건 여관 내 불상의 호실에서,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눕힌 다음 키스를 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를 비틀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항거 불능케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후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제성이 없었고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각 진술 조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폴리 그래프 검사결과 회신이 있는 바,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증거조사결과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⑴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여관으로 유인하여 함께 불상의 호실로 들어갔다.

’ 고 되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