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 15. 16:0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지하철역 앞길에서, 평소 헤어질 것을 요구하던 내연녀인 피해자 C(여, 38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할 시간을 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녀의 손에 들려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가방과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양산시 E 주변을 거쳐 같은 날 19:30경 양산시 F마을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3시간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진행하다
양산시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둔 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만지던 중, 때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트럭이 위 차 주변에 주차하려 하자 그 곳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후, 다시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채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