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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들은 동네친구 내지 선후배 사이로 2019. 2. 5. 새벽 무렵 피해자 D(여, 14세)의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2. 5. 02:42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대구 서구 E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객실 2개를 구한 후 일단 객실 한곳에는 피고인 C와 피해자가 다른 객실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각각 투숙하였다.

피고인

C는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손목을 붙잡는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 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자신들의 객실로 오자 피해자가 누워 있는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이를 거부하며 손목을 붙잡는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 친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가 있는 객실로 이동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은 2019. 2. 5. 02:33경부터 같은 날 02:42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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