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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7 2014가단21399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B은 C 아우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3. 6. 15.부터 2014. 6. 15.까지, 운전자를 부부로 한정하여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에서는 총 차량가액을 6,245만 원으로 평가하여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보험약관에서는 자기차량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하면서, 사고 유형 중의 하나로 ‘화재’를 들고 있다.

다. B은 2014. 5. 8. 20:57경 경남 거창군 남하면에 있는 24번 국도 7km 지점 갓길에 이 사건 차량을 세워놓고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위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번개탄 불씨가 차량에 옮겨 붙으면서 차량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거창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됨에 따른 차량손해보험금 6,245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자기차량손해, 즉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자동차의 고유장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손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판결 등 참조),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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