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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15 2014가합211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 투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3. 3. 7.부터 2014. 3. 7.까지, 대인배상1(보험금액 100,000,000원), 대인배상2(보험금액 무한), 차상해(보험금액 100,000,000원), 무보험(보험금액 200,000,000원), 대물배상(보험금액 200,000,000원), 자기차량(보험금액 25,480,000원)’인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내용은 다음과[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11]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3]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 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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