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3가단50918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1. 1. 6:58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 승용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아우디 A7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보험계약은 자기차량손해(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의 보상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약관 제21조, 제23조 14호). 나.

피고는 2013. 1. 1. 6:5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범퍼를 찌그러뜨리고, 그 충격으로 도로 좌측에 있던 ㈜케이티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아 부러뜨렸다.

이로 인하여 비산물이 도로 주위에 흩어졌고, 이 사건 자동차도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본넷 안에 있는 부품이 드러날 정도로 부서지게 되었다.

다. 피고는 약 30분 후에 사고 현장을 떠나, 같은 날 7:41경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사고 사실을 알렸고, 술에서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13:12경 원고에게 사고 접수를 하였다. 라.

원고는 그 다음날 현장확인을 하고 스타렉스 승용차의 피해를 배상하는 등 사고처리를 하였으나, ㈜케이티에 대하여는 약 일주일 후에야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사고조사 중 이 사건 승용차의 블랙박스에서 사고 당시 함께 있던 피고의 친구들이 “술을 마셨으니 운전을 하지 말라”고 운전을 말리거나 사고 후 서로 “음주운전이라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 “술이 깨면 보험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