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817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1. 20. 14:00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마을 선착장에서 E 차량의 추락사고로 인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F과 E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를 B로 정하고, 특별약관으로 만35세이상 한정운전특약, 1인한정 지정1인한전운전특약(지정1인 운전자로 F이 지정되어 있다)의 특약을 부가하였으며, 그 이외에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사망후유장해에 대하여 5,000만 원, 자기차량손해에 관하여 차량가입금액 29,8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하였다.

나. 자기신체사고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상해로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이 사건에서 5,000만 원)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 자기차량손해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에 비용을 더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이 사건에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20%인데 최소 10만 원, 최대 50만 원으로 정하였다)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라.

다만, 자기신체손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였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