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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41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6. 3. 21. C와 피고 소유의 B 벤츠 s35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당사자들은 자기차량손해(포괄담보 특약)와 관련하여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차량가액을 23,300,000원, 보험가입금액을 24,4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7. 23:4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양주시 진관읍 진관리 914-40 굴다리 입구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약의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는 보험가액(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한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보상한다.

그리고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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