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47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 10. 구속 취소로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석방되고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확정 전의 구금 일수가 산입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5:10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35 세) 이 운영하는 ‘D 여인숙 ’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투숙을 받아 주지 않자 화가 나, “ 씨 발 이 따위로 장사할 거냐!

”라고 욕설을 하며 강제로 여인숙 문을 열고 들어가 누

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 간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관련 형기 종료 일자 확인 결과 보고), 이 법원의 사건 상 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숙박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여인숙 문을 열고 들어가 눕고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물적 피해를 가하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