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9. 24.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8. 15:1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위 여인숙 안으로 들어가 위 여인숙 1 층 카운터 철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그 곳 냉장고 위에 있던 전자 레인지를 집어 던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돈 내놔, 좇 같은 새끼야, 돈 안 내놓으면 죽여 버릴 테니까 씨 발 돈 내놔”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 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용자 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