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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4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부산 고등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4세) 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D에 있는 ‘ 여인숙’ 301호에서 수년 전부터 장기간 방을 이용한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9. 18:30 경 위 여인숙 301호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 업주인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로 찾아가 “ 왜 전화를 안 받노, 씹할!” 이라고 하며 주먹으로 목재로 된 카운터 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 손괴 행위를 한 뒤 위 여인숙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약 3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피해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손괴된 출입문 견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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