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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1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 00:1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61 세) 가 운영하는 여인숙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화분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 01:25 경 위 제 1 항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 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씨 발 놈아! 구속시켜!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내역,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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