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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95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우산 1개( 증 제 1호 )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5. 20.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3. 20:3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 여, 70세) 가 운영하는 OO 여인숙 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투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나는 사람 죽인 경험도 있다, 사람 죽여도 1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라고 소리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22:05 경 제 1 항 기재 여인숙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투숙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아, 왜 나를 쫓아냈냐

”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퇴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13. 22:22 경 여인숙을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 또 신고 해,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2018. 7. 13. 22:57 경, 2018. 7. 14. 01:17 경, 2018. 7. 14. 12:01 경 및 2018. 7. 14. 18:30 경까지 계속하여 여인숙을 찾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숙박하던 손님들의 취침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7. 14. 18:30 경 제 1 항 기재 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 소주를 사 먹어야 되니 2,000원을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소주 한 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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