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53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심 계속 중이 던 2015. 10. 5. 구속 취소로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석방되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확정 전의 구금 일수가 산입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16. 6. 2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사건 상 세 내역 확인 결과 2015 10. 5. 구속 취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6:30 경 서울 강서구 R 소재 S 인근 포장마차 옆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포장마차 운영자인 피해자 T에게 “ 야 이 씨 팔 년 아, 돈 내고 장사를 해야지.

구청에 신고 해서 장사 못하게 한다.

불법이다 ”라고 욕설하여, 손님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 분간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U, V의 각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전화 녹취록)

1. 수사보고( 발행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노 527, 2015 노 574( 병합) 업무 방해 등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이 법원의 사건 상 세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포장마차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손님이 오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었던바,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 업무 라 함은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