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0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8.부터
나. 원고 B에게 10,404,000원 및...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송포-인천간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04. 10. 25. 경기도 고시 제2004-308호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편입된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및 잔여지는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협의취득일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잔여지 당초 편입 김포시 I J K 답 3,737 1,486 2,251 A 경기도 2005. 2. 23. 2005. 6. 7. L M 답 3,883 2,727 1,156 B 2005. 2. 3. 2005. 6. 3. N O 답 1,463 77 1,366 G 2005. 6. 21. P 20 Q R 답 3,348 1,697 1,651 H 2005. 2. 3. 2005. 6. 3. 1) 원고 A, B, G, H 2) 원고 C, D, E, F 원고 C, E가 각 3/10 지분, D, F이 각 2/1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김포시 S 답 4,107㎡에서 2004. 5. 17. T 답 222㎡ 및 U 답 1,661㎡이 분할되었고(이하 ‘분할 전 S 토지’, ‘T 토지’ ‘U 토지’로 특정하기로 한다), 분할 후 김포시 S 답 2,224㎡(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및 T 토지는 2005. 10. 25. E에게 매도되었으며, 이후 T 토지는 2006. 5. 26. 피고에게 협의취득방식으로 편입되었다.
한편, U 토지 중 C 소유의 3/10 지분은 2005. 2. 23.과 2005. 6. 3., D 소유의 2/10 지분은 2005. 7. 8., E 소유의 3/10 지분은 2005. 6. 21., F 소유의 2/10지분은 2006. 5. 30. 피고에게 각 협의취득방식으로 편입되었다.
다.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들 소유의 각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위원회는 2014. 2. 20. 손실보상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 법원 감정인 V의 2014. 8. 5.자 및 2015. 4. 7.자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A, B, C, D, E, G, H 소유 각 잔여지의 가치하락분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 소재지 지번 면적 (㎡) 단가(원/㎡) 잔여지 면적 (㎡) 가치하락분(원) 편입전 편입후 차액 A 김포시 I J 3,737 163,000 155,000 8,0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