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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4구합32084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2,1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9.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G(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4. 10. 25. 경기도 고시 H, 2008. 4. 14. 경기도 고시 I, 2011. 10. 21. 경기도 고시 J, 2012. 8. 1. 경기도 고시 K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원고들 소유 토지의 일부 편입 원고 A 소유의 김포시 L(이하 ‘L’이라 한다) M 토지, 원고 B 소유의 N, O 토지, 원고 종중 소유의 P 토지, 원고 D 소유의 김포시 Q(이하 ‘Q’이라 한다) R 토지, 원고 E 소유의 S 토지, 원고 F 소유의 T 토지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분할되고, 그 중 일부만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다

(이하 편입된 토지를 ‘이 사건 편입토지’라고 하고,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잔여지’라 하며,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동과 지번으로 특정한다). 소유자 분할 전 분할 후 비고 원고 A M 답 2935㎡ M 답 1956㎡ 잔여지 U 답 228㎡ 편입토지(협의취득) V 답 751㎡ 편입토지(협의취득) 원고 B N 답 2083㎡ N 답 702㎡ 잔여지 W 답 1381 편입토지(협의취득) O 답 987㎡ O 답 118㎡ 잔여지 X 답 869㎡ 편입토지(협의취득) 원고 종중 P 답 2304㎡ P 답 474㎡ 잔여지 Y 답 1232㎡ 편입토지(협의취득) Z 답 598㎡ 편입토지(협의취득) 원고 D R 답 3921㎡ R 답 2829㎡ 잔여지 AA 답 1092㎡ 편입토지(협의취득) 원고 E S 답 1796㎡ S 답 806㎡ 잔여지 AB 답 990㎡ 편입토지(협의취득) 원고 F T 답 3190㎡ T 답 1385㎡ 잔여지 AC 답 1805㎡ 편입토지(협의취득)

다.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7. 17. 원고들의 이 사건 잔여지 가치하락분 손실보상재결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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