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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누32089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5,7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이유

1. 재결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가지번호 포함),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천 개수공사(지방2급 하천,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고시 : 2005. 1. 31. 김포시 고시 C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편입된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및 잔여지는 다음과 같다.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잔여지 등기이전일 1 원고1 김포시 D E F 답 4,416 2,762 1,654 2006. 12. 8. 2 원고2 〃 G H 답 5,340 2,997 2,343 2006. 12. 29. 3 원고3 〃 I J 답 4,174 1,798 1,301 2006. 12. 19. 다.

원고들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들 소유의 각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2. 18. 손실보상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제1심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원고 A 소유의 잔여지 가치하락분은 5,789,000원, 원고 평양조씨승지공파종중 소유의 잔여지 가치하락분은 8,200,500원, 원고 하동정씨사과공극의파종중 소유의 잔여지 가치하락분은 6,850,800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가 편입된 결과 그 남은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74조에 의하면 잔여지 수용매수청구를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제1심법원감정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해예방 및 향후 도로개선 등의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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