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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구합30255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7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부터 2014. 8.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천 개수공사(지방2급 하천,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고시 : 2005. 1. 31. 김포시 고시 C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편입된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및 잔여지는 다음과 같다.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잔여지 1 A 김포시 D E F 답 4,416 2,762 1,654 2 평양조씨승지공파종중 〃 G H 답 5,340 2,997 2,343 3 하동정씨사과공극의파종중 〃 I J 답 4,174 1,798 1,301

다. 원고들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들 소유의 각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2. 18. 손실보상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결과, 원고 A 소유의 잔여지 가치하락분은 5,789,000원, 원고 평양조씨승지공파종중 소유의 잔여지 가치하락분은 8,200,500원, 원고 하동정씨사과공극의파종중 소유의 잔여지 가치하락분은 6,850,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편입으로 발생한 원고들 소유의 각 잔여지는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의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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