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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구합8522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4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8.부터 2016. 8.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 도로확장ㆍ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5. 1. 10. 경기도 고시 D 2009. 4. 6. 경기도 고시 E 2010. 9. 16. 경기도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원고 A 소유의 파주시 G 답 1717㎡, H 답 210㎡, I 답 2078㎡, J 답 443㎡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2006. 2. 14. 및 2012. 7. 13. 위 각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2006. 2. 15. 및 2012. 7.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 B 소유의 K 답 31㎡, L 답 438㎡, M 답 606㎡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면서 피고는 원고 B으로부터 2005. 11. 25. 위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2005. 11.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편입토지들을 ‘이 사건 각 편입토지’라고 한다). 그 결과 원고 A 소유의 N 답 498㎡, O 답 395㎡ 및 원고 B 소유의 P 답 890㎡, Q 답 1499㎡, R 답 606㎡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잔여지’라고 하고, 각 토지를 별개로 칭할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협의취득일 (등기이전일) 소유자 잔여지 편입 전체 편입 파주시 S N G 대 2,425 1,717 2006. 2. 14. (2006. 2. 15.) 원고 A H 210 2012. 7. 13. (2012. 7. 17.) O I 2,916 2,078 2006. 2. 14. (2006. 2. 15.) J 443 2012. 7. 13. (2012. 7. 17.) P K 대 921 31 2005. 11. 25. (2005. 11. 28.) 원고 B Q L 1,937 438 R M 1,360 606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가격감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4. 23. 원고 B에 대하여, 2015. 5. 21. 원고 A에 대하여 각 재결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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